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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의 연장

Legal Mind DB 2022. 10. 7. 02:19

① 을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조 제2항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갑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항만봉쇄, 방역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중요 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갑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5. 제17조제1항과 관련된 갑의 지체
6. 계약에서 정한 기성부분에 대한 대금의 지급지체

7.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