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가격 및 지급조건
1. 계약가격
제1조의 기재에 따른 선박의 계약가격은 원 (US $ )(이하 계약가격이라 한다) 으로 한다.
2. 계약가격의 조정
이 계약 조항의 수정이나 조정에 따른 계약가격의 증액 또는 감액한 금액을 다음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인도시까지 지급 또는 미불로 처리한다.
3. 지급조건
계약가격은 매수자가 조선자에게 다음과 같이 분할 지급한다.
a. 제1차 지급
원 (US $ ) 계약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년 월 일에 지급한다.
b. 제2차 지급
원 (US $ ) 계약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2차지급이라고 한다)을 선박의 외판 절단시 지급한다.
c. 제3차 지급
원 (US $ ) 계약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3차지급이라고 한다)을 선박의 용골설치(keel-laying)시에 지급한다.
d. 제4차 지급
원 (US $ ) 계약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4차지급이라고 한다)을 선박의 진수시에 지급한다.
e. 제5차 지급
원 (US $ ) 계약가격의 20%에서 계약가격의 수정이나 조정에 따른 증가액과 감소액을 가감한 잔액(이하 5차지급이라고 한다)을 선박인도시에 지급한다.
4. 지급방법
이 계약에 따라 매수자가 조선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액은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수출입은행 또는 조선자가 지정하는 은행의 조선자 계좌에 한화 또는 미화(US$)로 송금한다.
(a) 제1차 지급
매수자는 월 일 제1차 지급액을 수출입은행이나 조선자의 계좌가 있는 기타 은행에 전신송금한다.
(b) 제2차 지급
조선자의 선박강재절단이 이루어졌다는 전신통지(telefax)를 받으면 매수자는 조선자의 위 통지로부터 3은행거래일 이내에 수출입은행이나 조선자의 계좌가 있는 기타 은행에 제2차 지급액을 전신송금한다.
(c) 제3차 지급
조선자의 선박 용골배치가 이루어졌다는 전신통지를 받으면 매수자는 조선자의 위 통지로부터 3은행거래일 이내에 수출입은행이나 조선자의 계좌가 있는 기타 은행에 제3차 지급액을 전신송금한다.
(d) 제4차 지급
조선자의 선박이 진수되었다는 전신통지를 받으면 매수자는 조선자의 위 통지로부터 3은행거래일 이내에 수출입은행이나 조선자의 계좌가 있는 기타 은행에 제4차 지급액을 전신송금한다.
(e) 제5차 지급
계약서 제7조 1항 (b)에 규정한 실제 선박인도일자에 매수자는 전기 은행에 조정한 바에 따른 제5차 지급액을 조선자가 지정 및 통지한 바에 따라 수출입은행이나 조선자의 계좌가 있는 기타 은행에 선박인도 이전에 전신송금한다.
다만 이 금액은 선박인도인수의정서에 양 당사자의 서명이 있는 원본 2통을 조선자가 수출입은행이나 조선자의 계좌가 있는 기타 은행에 제출하여야 조선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부로 한다.
조선자는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지급에 관하여 매수자에게 강재절단, 용골설치, 진수 및 선박인도 등을 아래 예정일보다 적어도 10일 전에 전신통지하여야 한다.
매수자는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어떠한 종류의 분쟁이나 의견 대립을 이유로도 이 계약상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보류할 수 없다.
이 계약상의 지급일이 은행휴일이 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 다음 은행거래일에 지급하되, 만일 그 날이 다음 달이 되는 경우에는 그 은행휴일의 전날에 지급한다.
이 계약에서 은행거래일이라 함은 뉴욕과 서울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이고, 미화(US $)의 예금거래는 런던은행간시장(London Interbank Market)에서 이루어진다. 송금 지급을 위한 비용과 은행수수료 및 그러한 지급을 위하여 발생하는 세금, 부과금 및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5. 사전 지급
상기 지급액의 사전 지급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다.
(해설)
(1) 본조는 계약가격에 관한 규정으로 원화 표시로 하고 당사자 선택에 따라 미화(US$)로 표시할 수도 있다.
이는 당시의 환율변동의 위험유무를 고려하여 표시한다.
SAJ 규정은 일본엔으로 표시하고 AWES 규정은 어느 화폐인지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숫자와 문자로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2) 제3항은 지급조건에 관한 규정으로 계약선가를 5등분하여 선가의 20%씩 분할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SAJ 규정에서는 계약, 가공, 진수, 인도의 4회에 분할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래에는 매수자의 자금회전의 편의를 위하여 같은 액수로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인도시의 선가의 60%를 지급한다는 방식으로 소위 tail-heavy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런 방식은 결국 조선자에게 자금회전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합의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해운과 조선사업은 본시 시황의 변동이 큰 사업이므로 1년간에도 선가가 10%~20% 정도 하락 또는 상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소는 계약금을 10%이상 확보하는 등 초기지급을 많이 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조공정 등 최근에는 기술개발로 용골설치(keel laying)나 진수공정 없이 진행하기 쉬우므로 이 규정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은 현대중공업의 계약규정이 SAJ 규정보다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방법을 규정으로 채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