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가격의 조정
다음과 같은 우발적 사건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가격을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다(양 당사자는 어떠한 계약가격의 감액도 손해의 보전 방법이지 위약금의 성격이 아니라고 이해한다.).
1. 인도
(a) 제7조 규정상의 선박인도일로부터 처음 30일까지의 인도지연에 대하여는 조정 없이 계약가격을 유지한다(지연일의 30 일째 날의 밤 12시에 종료).
(b) 인도예정일 이후 선박 인도가 3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인도예정일로부터 30일후 밤 12시부터 다음과 같이 감액한다.
31일 ~ 60일 ___________________원 (US $ ___________________)
61일 ~ 90일 ___________________원 (US $ ___________________)
91일 ~ 120일 ___________________원 (US $ ___________________)
121일 ~ 150일 ___________________원 (US $ ___________________)
151일 ~ 180일 ___________________원 (US $ ___________________)
181일 ~ 210일 ___________________원 (US $ ___________________)
그러나 계약금액의 전체 감액액수는 인도예정일로부터 30일 이후의 밤 12시부터 180일 지연된 경우의 감액액수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c) 그러나 선박인도의 지연이 인도예정일로부터 31일 이후 18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180일 이후 매수자는 제10조에 따라 본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
조선자는 인도가 인도예정일로부터 31일 이후 180일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매수자가 제10조 규정상의 본 계약 취소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매수자가 취소 여부를 선택할 것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매수자는 그 문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조선자에게 본 계약을 취소할지 또는 합의하는 앞으로의 날짜에 선박을 수령할 것인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는 만약 위 장래 날짜에도 선박이 인도되지 아니하면 매수자는 상기 규정한 조건에 따라 계약취소권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d) 매수자가 문서로 선박을 인도예정일 이전에 인도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그러한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선박인도가 인도예정일보다 30일 이상 일찍 이행된 경우에는 인도예정일의 31일 전부터 선박계약가격을 1일 _________________원씩 증액한다(매수자의 사전인도 요구에 대한 조선자의 합의는 절대 본 계약상의 인도예정일의 변경이라고 해석될 수 없다.).
(e) 본조 규정의 목적상 만약 선박이 제8조의 허용되는 인도지연 사유 또는 본 계약상의 다른 사유로 인도일자가 연기되는 모든 사유를 충분하게 고려한 결과 본 계약상 요구되는 인도 일자까지 인도되지 아니하면 선박인도가 지연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속력
(a) 시운전으로 결정되는 실제 선속이 선박의 보증속력보다 3/10노트(knots)를 넘지 않은 범위 상당으로 낮다는 점을 이유로 계약가격은 영향을 받거나 변경되지 아니한다.
(b) 그러나 보증속력보다 실제속력이 1 노트의 3/10 노트부터 그 이상 감속하는 경우에는 위 3/10노트를 포함하여 감속의 정도에 따라 선박가격은 다음과 같이 감액한다(1/10 노트 이하의 소수점은 무시).
감속 3/10 노트시 ___________________원 (US $ ___________________)
4/10 노트시 ___________________원 (US $ ___________________)
5/10 노트시 ___________________원 (US $ ___________________)
6/10 노트시 ___________________원 (US $ ___________________)
7/10 노트시 ___________________원 (US $ ___________________)
8/10 노트시 ___________________원 (US $ ___________________)
9/10 노트시 ___________________원 (US $ ___________________)
1 노트시 합계 ___________________원 (US $ ___________________)
(c) 만약 시운전시 선박의 실제 선속의 저하가 보증속력보다 1 노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매수자는 제10조 규정에 따라 선박을 거절하고 본 계약을 취소하거나 총 원에 해당하는 상기 1 노트 감속시의 감액분만 계약선가에서 감액하고 선박을 인수할 수 있다.
3. 연료소비
(a) 선박의 시운전으로 결정되는 실제 연료소비량이 명세서상의 보증된 연료소비량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량이 보증연료 소비량의 _______________%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가격은 영향을 받거나 변경되지 아니한다.
(b) 그러나 실제 연료소비량이 보증 연료소비량의 _________________% 이상 초과하는 때부터 계약선가는 _________________원 (US $_________________) 감액되고 최대 보증연료소비량의 _______% 증가까지 매 1% 증가시마다(1% 이하는 해당 비율로 감액한다) 동액이 감액된다.
(c) 만일 실제 연료소비량이 보증 연료소비량의 ____________%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수자는 선박을 거절하고 제10조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을 취소하든가 또는 상기한 ____________%에 대한 계약선가의 감액, 즉 총 _________________원의 감액으로 선박을 인수할 선택권이 있다.
4. 재화중량
(a) 명세서에 따라 결정된 선박의 실제 재화중량이 선박의 보증재화중량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 미달 톤수가 ______________롱톤(long tons) 이상인 경우(1톤 이하 무시) 미달 톤수의 매 1톤당 ______________원을 계약선가에서 감액하고, 보증재화중량을 초과하는 톤수가 ______________롱톤 이상인 경우(1톤 이하 무시) 매 톤당 ______________원을 합산하여 계약선가에 가산한다.
(b) 선박의 실제 재화중량의 부족이 _________________롱톤 이상이 되는 경우 매수자는 제10조에 따라 본 계약을 취소하든가 또는 상기한 _________________롱톤까지 총액 _________________원 (US $_________________)을 감액하고 선박을 수령할 선택권을 갖는다.
5. 계약취소의 효과
매수자가 본조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 조선자는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명백히 이해하고, 합의한다.
(해설)
(1) 본조는 신조선박의 중요성능인 선박의 속력, 연료소비, 적화중량 및 완공인도일자 등이 계약내용과 크게 차이가 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전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본조 본문의 괄호안에 표시한 ‘계약가격의 감액이 손해의 보상방법이지 벌금 성격이 아니다’라는 규정은 원문상 ‘by way of liquidated damage and not by way of penalty’를 표시한 것으로 법률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liquidated damage는 예정배상액 또는 약정된 배상액으로 번역되고 Penalty는 위약금 또는 벌금을 의미하므로 그 법적인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
Liquidated damage라고 하면 본조상의 선가조정 사유가 발생하면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면 조선자는 책임을 면하게 되나, Penalty라 하면 어떠한 금액을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매수자가 입게된 손해액을 입증하여 청구하면 과대한 손해액도 배상하게 된다.
(2) 선박건조는 실외에서 진행하는 요소가 많으므로 날씨 등의 여러 요인으로 건조공정이 지연될 요소가 많다. 그러므로 제1항에서 30일간의 인도지연에 대하여서는 매수자가 용인하기로 하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것은 이른바 Grace Period로 인정되는 관행이다.
그러나 AWES에서는 이 유예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도지연의 31일부터는 조선자가 예정배상액을 물어야하고 그 금액이 증가하여 인도지연이 180일을 초과하면 예정배상액의 한계가 되고 그 이상 지연되면 매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이상의 장기 인도지연은 매수자에게는 사업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제2항은 선박의 성능으로 선박속력이 중요요소가 되는데 선속이 계약선속보다 늦어진 경우 계약가격을 감액하는 규정이다. 실제속력이 보증속력보다 0.3노트를 초과하여 늦어지면 그 감속률에 따라 선가를 감액하고 1노트 이상 감속한 경우에는 매수자는 예정손해액을 받는 대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제3항은 연료소비에 관하여 규정한다. 연료소비 계측방법은 엔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디젤엔진은 제작자 공장시운전(shop trial)으로 하고 터빈기관인 경우는 해상시운전으로 실시한다. 조선자가 주기관 엔진을 다른 엔진메이커로 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매수자와 함께 메이커의 성능시운전에 입회해서 성능을 확인하고 본선의 연료소비량 수치를 보증하게 된다.
본 계약서 규정에는 연료소비량의 증가량이 ______% 증가까지는 용인하고(grace) 그 이상 증가시에는 증가비율에 따라 선가를 감액하도록 규정한다. 또 연료소비 증가량이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본선 인수를 거절하고 계약해지권을 갖도록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증가량은 3% 미만이고 10% 초과시에는 계약해지권이 발생하도록 규정한다.
AWES 규정에도 이 수치는 ______%로 하여 당사자 합의에 맡기고 있다.
(5) 제4항은 선적중량에 관하여 규정한다. 선박의 적화중량도 선박의 주요 성능으로서 이 크기가 보증톤수에 미달시의 허용중량(Grace) 부족중량이 증가할 때마다 선가감액액수를 규정하고 반대로 보증중량을 초과하는 경우 증가톤수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할 것을 규정한다.
본항도 매수자의 승인한도를 정하고 그 이상 톤수 부족시에는 계약을 해지하든가 약정한도의 선가감액을 받고 선박을 인수하는 선택권을 선주(매수자)에게 주고 있다.
(6) 제5항은 계약해지의 효과로써 본조상의 규정에 따라 선주(매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예정배상액을 받을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