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Mind DB 2022. 10. 15. 15:27

 

① 이사운송인은 위탁인으로부터 이사화물의 운송을 의뢰 받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탁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 계약을 위탁인에게 명시합니다. 이 경우 위탁인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 계약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이 계약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 내용.
2. 위탁인이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 피해 구제방법 및 관련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
② 이사운송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 계약의 설명 등을 끝낸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위탁인에게 교부합니다.  
1. 제4조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사항. 다만, ‘견적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 대신에 ‘계약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2. 계약금 및 운임 등의 잔액
3. 운송상 특별한 주의사항(파손되기 쉬운 물건의 기재 등) 및 위탁인의 특별한 요청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이사운송인은 운임 등에 대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위탁인의 요청에 의해 이사화물의 내역, 보관기간 또는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해 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미리 위탁인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해 초과된 금액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해 설]
∨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2014. 9. 19. 발령·시행)에 따라 이사운송인은 위탁인에게 이사운송계약상 피해의 구제방법과 관련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등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이 때 고지할 내용은 [별지] 이사용역계약서 세부사항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