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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가맹금
Legal Mind DB
2022. 9. 6. 00:25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할 계속가맹금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계속가맹금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포함한다.
계속가맹금 내역 | 금액 (단위: 천원)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영업표지 사용료 | ||||
수시교육비 | ||||
광고비 | ||||
판촉비 | ||||
상품,원·부재료 마진 |
||||
합계 |
주1」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합계만 기재한다.
주2」상품ㆍ원·부재료에 이윤을 부가하여 가맹금을 수취하는 경우, 정확한 금액을 기재하기 어려운 때에는 (전년도 상품, 원·부재료 공급 이윤 총액/전년도 말 기준 총 가맹점 개수)의 값을 기재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매월 ( )일까지 직전 월의 총매출액 및 근거자료를 서면 또는 POS시스템을 통하여 가맹본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