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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가맹금

Legal Mind DB 2022. 9. 6. 00:25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할 계속가맹금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계속가맹금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포함한다.

계속가맹금 내역 금액
(단위: 천원)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영업표지 사용료        
수시교육비        
광고비        
판촉비        
상품,원·부재료
마진
       
         
합계        

1」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합계만 기재한다.

2」상품ㆍ원·부재료에 이윤을 부가하여 가맹금을 수취하는 경우, 정확한 금액을 기재하기 어려운 때에는 (전년도 상품, 원·부재료 공급 이윤 총액/전년도 말 기준 총 가맹점 개수)의 값을 기재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매월 (   )일까지 직전 월의 총매출액 및 근거자료를 서면 또는 POS시스템을 통하여 가맹본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