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계선보험료 반환

Legal Mind DB 2022. 9. 24. 01:17

 

용선선박이 최단 30 항내에서 정박하였기 때문에 선박소유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료를 환급받았을 때에는 용선자는 선박소유자가 보험자로부터 받은 환급보험료의 이익을 향유하고, 정박 기간이 모두 용선 기간 계속 중이면 전액을, 용선 기간의 일부이면 실제용선기간의 비율에 따라서 용선자는 이익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