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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Legal Mind DB 2022. 9. 8. 00:38

 

 

 “갑”은 부당하게 “을”에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을”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공급가격을 포함한다) 관한 정보

2. “을”이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들어가기 위한 입점조건(임차료를 포함한다) 관한 정보

3. “을”이 납품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의 원가에 관한 정보

4. “을”이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기간별 판매량  매출 관련 정보

5. “을”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하는 판매촉진행사의 시기ㆍ횟수  거래조건  판매촉진행사에 관한 정보

6. “을”이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7.  밖에 “을”이나 “을”의 거래상대방에 관한 1 내지 6호에 준하는 정보

 “갑”이 “을”에게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영정보 요구에 앞서 아래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목적

2. 비밀유지방법  요구 대상 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비밀침해 시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3. 경영정보 요구일자, 제공일자  제공방법

4. 경영정보 제공 요구가 불가피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있는 사항

 2항의 서면에는 “갑”과 “을”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갑”이 “을”에게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