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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간섭
Legal Mind DB
2022. 8. 30. 00:35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이외에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의 자유나 경영의 자율성, 즉 수급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자주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영간섭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의 행위 중 다음의 각 호의 행위는 경영간섭으로 본다.
1.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원사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도록 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노조가입여부, 학벌 등의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