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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빙
Legal Mind DB
2022. 9. 24. 01:09
얼음으로 폐쇄된 항 또는 지역에, 또 얼음 때문에 등대선을 철수시켰거나 또는 철수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또한 통상적인 현상으로 얼음 때문에 용선선박이 안전하게 항구 또는 지역에 입항하여 정박할 수 없거나 또는 양륙을 마치고 난 다음에 출항할 수 없는 위험이 있어서 출항할 수 없는 경우는 용선선박은 여하한 얼음이 있는 항구 지역에 입항하거나 남아있기를 강요당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박소유자의 사전 승인을 조건으로 하여, 용선선박의 크기, 구조 및 얼음의 등급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경우에는 쇄빙선을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