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Mind DB 2022. 9. 24. 01:09

 

얼음으로 폐쇄된 또는 지역에, 얼음 때문에 등대선을 철수시켰거나 또는 철수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또한 통상적인 현상으로 얼음 때문에 용선선박이 안전하게 항구 또는 지역에 입항하여 정박할 없거나 또는 양륙을 마치고 다음에 출항할 없는 위험이 있어서 출항할 없는 경우는 용선선박은 여하한 얼음이 있는 항구 지역에 입항하거나 남아있기를 강요당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박소유자의 사전 승인을 조건으로 하여, 용선선박의 크기, 구조 얼음의 등급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경우에는 쇄빙선을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