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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납품 및 검수
Legal Mind DB
2022. 10. 5. 11:50
① '을'은 ‘을’이 수행한 본 용역에 따른 결과물(이하 ‘본 결과물’)을 ‘갑’에게 본 계약이 정한 바에 제출하여야 하며‘갑’이 납품기한을 사전 통보할 경우 그 납품 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출한 본 결과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의 보수에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하자가 '갑'이 제공한 요소 또는 '갑'의 요청에 기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 항에 따른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는 '갑'이 결과물을 납품받아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을’은 본 결과물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명예 등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증한다.
⑤ ‘을’이 ‘갑’에 제출한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2차 저작물 작성권 포함) 등 일체의 권리는 ‘갑’에게 양도.귀속된다.
⑥ ‘갑’은 필요에 따라 위 결과물을 수정, 분절 등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고, 본 결과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을’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을’은 위 각 사항에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