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Mind DB 2022. 10. 15. 15:26


이사운송인은 위탁인의 요청이 있으면 운임 등을 견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 계약서 [별지] 이사용역계약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위탁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이사운송인의 상호, 이사운송인 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및 견적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
2. 위탁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이사화물의 인수.인도일시, 발송.도착장소, 주요 내역(종류.무게.부피 등) 및 운임단가
4. 작업조건(운송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작업인원, 포장 및 정리 여부, 장비사용 내역)
5. 보관이사의 경우 보관장소, 보관기간 및 보관료 
6. 운임 등의 합계액 및 그 내역

7. 기타  필요한 사항
[해 설]
∨ 이사운송인은 별지에 첨부한 이사용역계약서 세부사항를 작성하여 위탁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이사비용은 운송거리, 이사물량, 작업조건, 부대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특수 이송품, 이사화물의 부피, 이사 후 건물의 층수 등 특수한 여건에 따라 달리 책정되므로 정확한 이사비용의 책정을 위해서는 이사운송인의 방문견적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4년 8월 7일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사화물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위탁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