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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및 인수
Legal Mind DB
2022. 9. 26. 20:29
1. 갑은 용역의 각 단계에서의 중간인도물에 대하여 검수를 실시하고 5영업일 이내에 검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중간인도물에 대한 갑의 반대, 수정 등의 의견은 을이 합리적으로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갑의 반대 등의 통지가 없다면 인수된 것으로 한다.
3. 을은 본 계약 또는 부속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종인도물 및 관련보고서, 문서 등을 작성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4. 갑은 전항에 따라 을로부터 제출을 받은 때에는 제출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최종인도물의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최종인도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5. 갑의 검사 결과 불합격한 때에는 불합격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을은 이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을 하여 갑에게 재완료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갑으로부터 전항의 통지가 없다면 최종인도물은 인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