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기준 및 품질검사
① “을”은 “갑”의 프로그램 제작 및 품질 확인 등을 위하여 견본품 및 상품에 관한 정보 등을 “갑”의 요청이 있는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제공한다.
②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상품은 “을”이 “갑”에게 제출한 견본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품질상 하자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③ “을”은 납품 상품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규정된 품질검사 사항과 공인기관의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한다.
④ “을”이 “갑”의 정당한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은 외부 공인기관을 통하여 품질검사를 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을 “을”에게 청구하거나, “을”의 납품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 결과 “을”이 납품한 상품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여 합격 또는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이 검사비용을 부담한다.
1. “을”이 항에 따른 검사 이전에 이미 해당 상품에 대한 적절한 품질검사 또는 성분검사 등을 거쳐 이미 합격 또는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2. 상품의 특성상 추가적인 공인기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상품의 품질적합 여부가 외관상 뚜렷이 판단될 수 있는 등 처음부터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
⑤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 결과 “을”이 납품한 상품이 법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합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갑”은 해당 상품의 납품중지 및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