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기준 및 품질검사
① “을”은 납품하는 상품에 관하여 “갑”의 검수기준에 따른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갑”은 상품의 품질, 규격, 관련 법령의 허용기준 등 “을”이 납품하는 상품에 관한 검수기준을 사전에 “을”에게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③ “갑”은 “을”이 납품하는 상품에 대하여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가 필요한 경우 “을”에게 해당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공인된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를 해당 상품의 납품 전에 “갑”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 결과 “을”이 납품한 상품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여 합격 또는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이 검사비용을 부담한다.
1. “을”이 제3항에 따른 검사 이전에 이미 해당 상품에 대한 적절한 품질검사 또는 성분검사 등을 거쳐 이미 합격 또는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2. 상품의 특성상 추가적인 공인기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상품의 품질적합 여부가 외관상 뚜렷이 판단될 수 있는 등 처음부터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
⑤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 결과 “을”이 납품한 상품이 법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합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갑”은 해당 상품의 납품중지 및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