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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비용
Legal Mind DB
2022. 8. 29. 00:53
① 검사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며, 제3자에 의한 검사도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② 검사과정에서 발생한 추가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4조 제8항에 따른 재검사비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재검사에서 합격한 경우 : 원사업자
2. 재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 수급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