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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비용

Legal Mind DB 2022. 8. 28. 00:12

 

 

 검사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이는 제3자에 의한 검사에서도 동일하다.

② 제①항은 검사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③ 제①항 내지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수급사업자가 검사비용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