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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이의신청
Legal Mind DB
2022. 8. 21. 01:58
① 수급사업자는 매월 ( )일에 목적물의 관리등에 관한 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한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관리등의 내역서 내용에 대해 이행여부 등을 검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기준 및 방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