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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이의신청

Legal Mind DB 2022. 8. 21. 01:58

 수급사업자는 매월 (  )일에 목적물의 관리등에 관한 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한다.

 원사업자는 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관리등의 내역서 내용에 대해 이행여부 등을 검사한다.

 2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기준  방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