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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이의신청

Legal Mind DB 2022. 8. 21. 01:19

  원사업자는 10조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해 검사한다.

 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기준  방법으로 정한다.

 원사업자는 10조에 따라 목적물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10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원사업자가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원사업자에게 통지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불합격 판정하는 경우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있다.  경우에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 이내에 재검사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5항에 따른 재검사 비용은 다음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재검사에서 합격한 경우 : 원사업자

  2. 재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 수급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