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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완료 후 추가계약
Legal Mind DB
2022. 8. 20. 01:12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목적물에 대하여 제11조의 검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목적물이 포함된 원사업자의 산출물’에 대하여 검사 등을 받아 추가 과업이 발생할 경우 원사업자는 추가과업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②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추가과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가계약의 체결 여부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