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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처리 등
Legal Mind DB
2022. 10. 10. 18:15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처리한다.
② 원사업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 또는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건설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