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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형태
Legal Mind DB
2022. 9. 15. 00:30
① 공급업자는 자신이 생산 또는 취급하는 상품 중 대리점이 주문한 상품을 대리점에 납품하고 대리점은 이를 매입하여 판매한다.
② 상품 판매거래 외에 대리점이 공급업자가 생산하는 부품의 판매거래 또는 공급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의 애프터서비스 용역 위탁거래 등의 거래를 취급할 경우, 이러한 거래에 대한 주요 사항은 본 계약 또는 별도의 약정서로 정한다.
③ 대리점이 조달거래 및 일정 물량 이상의 대량 거래를 하는 경우, 실 수요처에 납품 및 설치하는 것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 계약 또는 별도의 약정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