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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조건
Legal Mind DB
2022. 9. 12. 22:22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안정적으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거래조건의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리점이 취급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공급업자가 직영 거래를 통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을 경우, 대리점은 공급업자에게 해당 상품의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