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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조건

Legal Mind DB 2022. 9. 12. 22:22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안정적으로 상품을 공급할  있도록 합리적인 거래조건의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리점이 취급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공급업자가 직영 거래를 통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을 경우, 대리점은 공급업자에게 해당 상품의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