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방법
① “수출대행의뢰인”은 “수출대행자”의 수출대행을 위하여 “수출대행의뢰인”이 수취한 신용장을 “수출대행자”에게 양도함이 원칙이나, 상호 편의를 위하여 직접 “수출대행자” 앞으로 개설하게 할 수도 있다.
② 제1항의 신용장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신용장 하자보완은 “수출대행의뢰인”의 부담으로 한다.
③ “수출대행자”는 제1항의 신용장을 근거로 “수출대행의뢰인”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대행의뢰인”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신용장 조건에 따라 선적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출대행의뢰인”은 신용장상에 명시된 제조건 및 “수출대행의뢰인”과 Buyer간의 수출계약조건에 따라 충실하게 물품을 제조하고 선적하여야 하며, 본 수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공과금, 각종 경비와 수수료를 부담한다.
⑤ “수출대행자”는 “수출대행의뢰인”의 편의를 위하여 MASTER L/C 내도 또는 동신용장이 동 MASTER L/C의 “수출대행자”앞 양도 전이라도 USD [ ] 의 한도 내에서 “수출대행의뢰인”을 수익자로 하는 LOCAL L/C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출대행의뢰인”은 동 LOCAL L/C 취소 동의서를 “수출대행자”에게 제공하기로 하며, 동 동의서는 MASTER L/C 내도 또는 동 MASTER L/C의 “수출대행자”앞 양도 전에만 행사할 수 있다. LOCAL L/C의 유효기간 이내에 수출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수출대행의뢰인”은 “수출대행자”에 대하여 “물품”의 인수 및 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⑥ 제5항의 경우 “물품”이 “수출대행자”를 통하여 전량 대행 수출될 때까지 동 “물품”은 제3자 또는 “수출대행의뢰인”의 명의로 수출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