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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방법

Legal Mind DB 2022. 9. 16. 23:04

 

 

① “수입대행의뢰인”은 Seller로부터 받은 OFFER를 “수입대행자”에게 제공하고, 동 OFFER로부터 발생하는 관세 및 기타 조세, 모든 법률상의 책임, “수입대행의뢰인”을 위하여 “수입대행자”의 명의로 당국에 제출한 각종 서류 및 증빙자료에 따른 제반 책임 등은 “수입대행의뢰인”이 부담한다. 

② “수입대행자”는 제1항의 OFFER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한다. 

③ “수입대행의뢰인”은 “수입대행자”의 명의로 수입통관을 행한다. “수입대행자”는 “수입대행의뢰인”의 요구 시 언제나 그 명의사용을 허용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수입대행자”가 입은 손해는 “수입대행의뢰인”이 배상한다. 

④ “수입대행자”는 수입허가 유효기일 내에 수입통관을 완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기타 행정상의 책임은 “수입대행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