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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 점검

Legal Mind DB 2022. 9. 7. 00:55

 

 

 가맹점사업자는 개점일 전까지 가맹본부에 대하여 점포시설 및 초도물품 등에 대하여 점검 및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개점에 앞서 직접 실시한 점포의 설비와 비품의 구입 등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기준과 사양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시설공사의 완전성과 가맹사업의 이미지 통일성을 준수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개점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의 사업장에 적정 직원이 채용되지 않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공급자로부터 정해진 초도물품과 상품 기타 기기의 공급 주문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3.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을 가맹점 개점 전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개점에 필요한 인허가를 구비하지 못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개점이 연기되는 경우

5. 기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의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금(     )원 및 시설·인테리어 잔존가 및 철거·운반비용을 가맹본부에 지급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