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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전 계약해지
Legal Mind DB
2022. 9. 7. 00:55
① 가맹점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개점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 )일 전까지 문서로써 의사표시를 하고, 위약금 ( )원을 지급한다. 또한 가맹본부가 점포 건물의 점포 내・외장 공사에 착수한 이후에는 투입된 점포공사비용 일체를 별도로 지급한다.
② 가맹점사업자의 제1항에 따른 해지의 의사표시가 가맹본부가 대여・제공하는 집기・설비의 설치 후에 이루어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해당 집기・설비를 철거하고 이를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각각 사정으로 인하여 개점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점포 내ㆍ외장공사의 원상회복 및 집기ㆍ설비의 철거 비용 및 위약금 ( )원을 해지사정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