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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전 계약해지

Legal Mind DB 2022. 9. 7. 00:55

 

① 가맹점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개점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   )일 전까지 문서로써 의사표시를 하고, 위약금 (        )원을 지급한다. 또한 가맹본부가 점포 건물의 점포 내외장 공사에 착수한 이후에는 투입된 점포공사비용 일체를 별도로 지급한다.

 가맹점사업자의 제1항에 따른 해지의 의사표시가 가맹본부가 대여제공하는 집기설비의 설치 후에 이루어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해당 집기설비를 철거하고 이를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각각 사정으로 인하여 개점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점포 내ㆍ외장공사의 원상회복 및 집기ㆍ설비의 철거 비용 및 위약금 (      )원을 해지사정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