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Mind DB 2022. 9. 7. 00:55

 

 

 가맹점사업자의 개점일은 점포공사 등의 진척상황을 감안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각각 귀책사유로 인하여 개점일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