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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제안

Legal Mind DB 2022. 9. 2. 00:23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품질개선, 납기준수, 가격 합리화 등을 위한 개선제안을 언제든지   있다.

   1항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제안에 따른 효과가 있을 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함께  효과를 배분한다.

   개선제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