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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제안
Legal Mind DB
2022. 9. 2. 00:23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품질개선, 납기준수, 가격 합리화 등을 위한 개선제안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제안에 따른 효과가 있을 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함께 그 효과를 배분한다.
③ 개선제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