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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계약 등의 추정
Legal Mind DB
2022. 10. 11. 13:02
① 갑이 을에게 업무를 위탁하면서 개별계약서나 발주서 등(이하‘발주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에 해당 서면을 갑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을이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제조 등의 내용
2. 하도급대금
3. 위탁일
4. 갑과 을의 사업자명과 주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다)
5. 그밖에 갑이 위탁한 내용
② 갑은 을로부터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사를 을에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회신한다.
③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과 이에 대한 회신은 상대방의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로 발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