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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항성 균형(堪航性 均衡)유지  

Legal Mind DB 2022. 9. 22. 15:02

 

 

용선자는 선적 선석/항구 및 양륙 선석/항구 사이에 있는 동안에 선장이 만족 수준에서 선박의 감항성 균형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송물을 선상에 적부하여야 한다; 그에 따른 어떠한 비용도 용선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용된 시간도 계산된다. 

(해설) 

본조는 감항성 균형유지(seaworthy trim)를 정한 조항이다. 선박에 석탄이나 광물을 실었을 때 선박의 흘수가 균형상태를 이룰 수 있도록 화물을 가지런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용선자는 선박에 운송물을 선적하여 적부할 때 감항능력(내항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며,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용선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