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Mind DB 2022. 9. 3. 02:01

 

 원사업자는 자기를 대리하는 감독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감독원은 다음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제조·임가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하는 

3. 자재와 제조·임가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4. 제조·임가공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5.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관련법령 등에서 금지하는 재하도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6.  계약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규정하는 안전조치를 취하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에 대하여 검사입회 등을 요구한 때에는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이 수급사업자나 수급사업자의 현장대리인에게 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현장을 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현장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에 협조한다.

 수급사업자는 감독원의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써  시정을 요청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