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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불이익 제공 금지 등
Legal Mind DB
2022. 9. 8. 00:39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을”의 상품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거나 요구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2. 거래관계를 자신만으로 한정하거나 다른 특정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강요 또는 방해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4.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한 쌍방의 영업비밀이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