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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불공정행위 등의 금지

Legal Mind DB 2022. 9. 14. 13:27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을 체결한 즉시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대리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의 중도해지, 상품 납품의 중단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기간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급업자는  밖에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주문한 상품의 종류나 수량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 내지 조사 협조한 행위를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대리점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행위를 방해하거나, 대리점단체 설립·가입·활동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공급업자는 대리점에게 허위 과장의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