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불공정행위 등의 금지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대리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급업자는 공급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의 중도해지, 상품 공급의 중단 등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급업자는 계약기간 중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주문한 제품의 종류나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부처에 대한 신고 내지 조사 협조한 행위와 관련하여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대리점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행위를 방해하거나, 대리점단체 설립 또는 가입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⑩ 공급업자는 대리점에게 허위 과장의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