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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

Legal Mind DB 2022. 9. 7. 01:12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맹본부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 또는 최고를 하고 그 문서가 도달된 후 7일 이상이 경과하여도 가맹본부가 개선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문서 통지로써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가맹본부가 약정한 상품 등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지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사업자는 사전에 통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회생 또는 파산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거나 또는 타인의 신청 등에 의하여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2. 채권자에 의하여 자산부채의 전반적인 관리 또는 정리를 받은 경우 3. 천재지변으로 가맹점운영이 곤란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및 가맹본부의 경영방침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개시 후 1년간 발생한 월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가맹본부의 장래의 기대이익 상실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