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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수수료

Legal Mind DB 2022. 9. 7. 00:53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의 경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지원의 대가로 월 매출이익의 (   )%의 금액(이하 “가맹수수료”라 한다)을 매월 (   )일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다(부가가치세 별도).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가맹수수료율은 별첨Ⅲ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