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계약해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가맹점의 영업 및 주요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가맹점의 경영의 전반적・실질적인 부분에 관여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의 영업을 중단한 경우
4.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가맹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②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 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ㆍ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 후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른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다만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본호의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 한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7.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