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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지시서의 교부 등

Legal Mind DB 2022. 8. 18. 01:02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납품예정일로부터 최소 (   ) 이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가공지시서를 서면(전자문서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교부한다.  

 수급사업자는 가공지시서의 내용상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하며, 원사업자의 해석에 따라 목적물을 제작한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가공지시서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한다. 원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가공지시서를 변경할  없으며, 이를 3자에게 열람ㆍ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이 제작되기 전까지  제작에 필요한 가공지시를 서면으로 변경할  있다.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추가비용을 지급하며, 변경된 가공업무  수량을 고려하여 납품기한을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