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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지시서의 교부 등
Legal Mind DB
2022. 8. 18. 01:02
①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납품예정일로부터 최소 ( )일 이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가공지시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교부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가공지시서의 내용상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하며, 원사업자의 해석에 따라 목적물을 제작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가공지시서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한다. 원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가공지시서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제3자에게 열람ㆍ대여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이 제작되기 전까지 그 제작에 필요한 가공지시를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추가비용을 지급하며, 변경된 가공업무 및 수량을 고려하여 납품기한을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