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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사”의 권리와 의무

Legal Mind DB 2022. 9. 30. 17:30

 

 

① “후원사”는 이 계약기간 동안 “협회”로부터 별첨으로 명시된 권리를 제공받는다. 

② “후원사”는 제5조에 따른 후원금을 “협회”에 지급한다. 

③ “후원사”는 이 계약에 따라 제공받는 권리를 활용하여 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때 반드시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 제1항 관련 
별첨에 “후원사”의 권리로 ①“협회”의 휘장 및 명칭 사용권(예: “협회”의 공식후원사, 00국가대표팀 후원사 등), ② “협회” 주최·주관 대회의 “후원사” A보드 광고권, ③ 00국가대표팀 경기복에 “후원사”의 브랜드 노출권, ④ “협회” 공식행사, 공식 제작물, 홈페이지 등에 “후원사” 브랜드 또는 광고 노출권, ⑤ 00국가대표팀의 집합적 초상 사용권 등을 상호 합의하여 명시할 수 있습니다. 
√ 제3항 관련 
“협회”는 국제경기연맹이나 국제대회 관련 규정상 “협회”의 휘장 사용 방법이나 “후원사”의 브랜드 노출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하므로 아래와 같은 조항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후원사”는 자사의 상품과 홍보물 및 광고에 “협회”의 휘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가 제공하는 그래픽 표준편람이나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협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