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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권리와 의무
Legal Mind DB
2022. 9. 30. 17:29
① “협회”는 “후원사”에게 이 계약기간 동안 별첨으로 명시된 권리와 혜택을 보장한다.
② “협회”는 “후원사”가 이 계약에 따라 제공받는 후원 권리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후원사”의 독점적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제반 법적 절차의 수행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해설] √ 협회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회원종목단체인 경우 국제경기연맹이나 대한체육회의 마케팅 관련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회원종목단체의 후원권리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국제경기연맹, 대한체육회의 규정변경으로 인해 별첨에 명시된 후원사 권리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후원사”에 서면 통보하여 협의한다. √ 제3항은 후원사의 경쟁사가 엠부시 마케팅 등을 하는 경우 협회가 후원사의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적 조치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엠부시 마케팅 : 스포츠 이벤트에서 공식 후원사가 아니면서도 고객이 공식 후원사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하는 등 교묘하게 규제를 피해 마케팅 효과를 내는 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