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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면책사유

Legal Mind DB 2022. 10. 9. 01:19

①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갑”이 임의로 공사감리업무에 대한 보수의 지불을 지연시켜 업무가 중단된 경우
2. 공사시공자의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공사시공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을”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
4. 공사시공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확인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5. 제2조 제2항에 따라 공사 감리업무가 중지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