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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면책사유

Legal Mind DB 2022. 10. 8. 22:25

“을”은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갑”이 임의로 설계업무 보수의 지불을 지연시키거나 요구사항을 변경함으로써 설계업무가 지체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설계도서가 완료된 후 건축관계법령 등이 개.폐되어 이미 작성될 설계도서 및 문서가 못쓰게 된 경우
3.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을”의 귀책사유 없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