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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계약해제 ․ 해지

Legal Mind DB 2022. 10. 8. 22:21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 . 가처분 . 강제집행, 금치산 . 한정치산 .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을”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3. “을” 또는 주요 수행 인력의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 각호의 해제 .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④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을”에게 14일전까지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