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tributor 자신의 비용으로, 정기적으로 판촉물 배포, 멀티미디어 광고 시장조사를 수행하는 판매지역 내에서 제품 판촉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Distributor 수요자의 요에 적시 부응하기 위해 제품의 적정재고를 유지한다. 또한, Distributor 적절한 대체 부품재고, 시설 인력을 유지하여 고객에 대한 적절한 A/S 제공한다.

Distributor 제품을 적절히 운송, 취급, 보관하여 제품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Distributor 제품에 대해 제조물 담보 기타 적절한 보험을 확보하여 자신 Company 보호해야 하며,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Company 면책시켜야 한다.

Distributor 비용으로 제품의 광고 판촉을 하고 판매지역에서 제품의 최고판매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필요 Company 별도 합의하는 협찬 광고 계약에 따라 협찬광고를 지원한다. 제품광고 판촉의 형태는 시행 전에 Company 제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Company 제출 받은 날로부터 [               ] 내에 광고 판촉물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Company 계약 하의 Distributor 활동에 이의를 제기 경우 Distributor 즉각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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