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Distributor는 그 자신의 비용으로, 정기적으로 판촉물 배포, 멀티미디어 광고 시장조사를 수행하는 등 판매지역 내에서 제품 판촉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② Distributor는 수요자의 수요에 적시 부응하기 위해 제품의 적정재고를 유지한다. 또한, Distributor는 적절한 대체 부품재고, 시설 및 인력을 유지하여 고객에 대한 적절한 A/S를 제공한다.
③ Distributor는 제품을 적절히 운송, 취급, 보관하여 제품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④ Distributor는 제품에 대해 제조물 담보 기타 적절한 보험을 확보하여 그 자신 및 Company를 보호해야 하며,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Company를 면책시켜야 한다.
⑤ Distributor는 그 비용으로 제품의 광고 판촉을 하고 판매지역에서 제품의 최고판매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필요 시 Company는 별도 합의하는 협찬 광고 계약에 따라 협찬광고를 지원한다. 제품광고 및 판촉의 형태는 시행 전에 Company에 제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Company가 제출 받은 날로부터 [ ] 일 내에 광고 및 판촉물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⑥ Company가 본 계약 하의 Distributor의 활동에 이의를 제기 할 경우 Distributor는 즉각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