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사”는 총 원(₩ 원, 부가기치세 별도)의 후원금(현물 포함)을 “협회”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후원금 1차 :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 현금 원
(₩ 원, 부가가치세 별도)
후원금 2차 : 년 월 일까지 현금 원
(₩ 원, 부가가치세 별도)
2. 현물 : 이 계약기간 동안 상호 협의하여 금 원(₩ 원, 부가가치세 별도) 상당 “스포츠 의류 및 용품” 지급(현물 가격은 소비자가로 책정)
[해설] √ 후원사의 사정에 따라 월별, 분기별로 지급시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별 지급하는 경우 “0000년 00월부터 00월까지 매월 25일 000원(₩ 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에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