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투자배급사와 제작사는 총제작비에 대하여 일체의 증빙서류 및 회계기록을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투자배급사는 투자배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영화제작 전 과정에 투자배급사의 인력을 파견하여 자금의 운영을 공동 관리 할 수 있다.
③ 투자배급사는 필요한 경우, 투자배급사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작사의 총제작비 사용 및 본건 영화를 이용한 수입에 대한 자료를 감사하게 할 수 있고, 제작사는 요청자료의 제공 등 적극적인 협력을 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제작사가 보고한 내역과 다른 사실이 확인될 경우정산의 기준은 감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며, 이때 감사비용은 제작사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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