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 ․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정기납입경비 산정, 정보공개서 작성 등을 위해 영업장부 또는 회계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서면 또는 POS 시스템, 이메일 등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직원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람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영업장부 등 관련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영업표지와 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제3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를 가맹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