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상황에 대한 회계자료를 가맹본부의 부담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  )일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가맹본부는 이 회계자료에 반영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에 관련한 세무신고를 위하여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협력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1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세무신고를 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세와 가맹점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작성을 위한 세무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그 납부를 대행할 수 있으며, 납부내역은 상호계산계정에서 정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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