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는 운송  구간에 있어 운송관련 제반 규정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항상 안전 운행과 작업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수급사업자는 운송위탁업무에 사용할 차량  기타 설비 등에 대해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적절한 점검  정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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