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갑”과 “을” 쌍방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며, “갑”과 “을”은 업무수행에 필요로 하는 제반 자료나 업무를 요청 받을 경우 최대한 협조한다. 
2) “갑”과 “을”은 상대방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상대방에게 손해를 유발시키는 행위, 기타 상대방이 금지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기로 하며, 일방에 의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하기로 한다.
3) “갑”과 “을”이 본 협약을 위반 또는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위반한 측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갑”은 본건 계약 기간 중(또는 계약 기간 종료 후로부터 __년 이내) 을의 경쟁회사와 본건 협엽과 동일한 콜라보레이션 작업에 참여하지 아니해야 한다. 
5) “갑”은 본건 계약의 종료 이후, “을”에게 이미 제공한 콘텐츠를 을의 의류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6) "을“은 ”갑“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갑“이 본건 협업에서 ”을“에게 제공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유사한 저작물 또는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수 없다.
7)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이용한 홍보, 광고 및 “갑”의 사전 동의를 받은 판촉물, 본 제품 또는 아트워크 등에 반드시 별지 기재와 같이 콘텐츠보유자가 “갑”이라는 취지의 출처 표시를 하여야 한다.
8) “갑”은 “을”이 요청하는 “갑”의 의무 이행 상황에 대한 검수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등,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을”에게 “갑”의 의무 이행을 검수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갑”의 검수 완료를 인정하여야 한다.

“을”은 외부전문가에게 본건 협업에 대한 검수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갑”은 외부 전문가의 검수에 협조한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링크를 복사했습니다!